고용주가 탈세 목적으로 피고용인에게 월급을 현찰로 직접 주는데 탈세 신고하면 그 돈을 받은 피고용인도 세금추징 당할수있나요?
월급을 세후 1200받기로 하고 들어왔는데 1000만원은 세전 1400만원 계산해서 통장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200만원은 탈세 목적으로 현찰로 줍니다. 이거 탈세 신고하면 피고용인도 그동안 받은 현찰 금액에 대해 세금 추징 당하나요? 아니면 제가 고용주에게 받기로 했던 금액은 1200만원이므로 고용주가 나머지 200만원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만 추징 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