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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나비53
강력한호랑나비5323.08.14

고용주가 탈세 목적으로 피고용인에게 월급을 현찰로 직접 주는데 탈세 신고하면 그 돈을 받은 피고용인도 세금추징 당할수있나요?

월급을 세후 1200받기로 하고 들어왔는데 1000만원은 세전 1400만원 계산해서 통장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200만원은 탈세 목적으로 현찰로 줍니다. 이거 탈세 신고하면 피고용인도 그동안 받은 현찰 금액에 대해 세금 추징 당하나요? 아니면 제가 고용주에게 받기로 했던 금액은 1200만원이므로 고용주가 나머지 200만원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만 추징 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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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제보함으로써 추징된다고 가정한다면 피고용인 입장에서 신고된 소득이 실제 받은 소득보다 적으므로 누락된 부분에 대한 세금및 4대보험 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탈세제보를 통해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가 소득이 과소하게 신고되었다면, 근로자에게도 세금도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