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기준 원천징수영수증에 상여항목에 저는 받지도 못한 600만원 정도 금액이 찍혀있는데 대표는 본인이 1년간 내준 4대보험 세금을 기재한거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급여란에는 이미 세전임금(-비과세식대)가 기재 되있었습니다
2023 연말정산때도 그렇게 들어갈꺼라고 하는데 제가 받지도 않은 임금을 허위기재 하는건 탈세하려고 그러는걸까요? 국세청 신고를 해야 할까요 저 포함 모든 직원들에게 상여 허위기재 해놨습니다
상여금도 임금에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상여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제가 환급금을 뱉을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