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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유익한말차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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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탈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급을 미지급 받았는데, 그 건을 제 이름으로 세금은 등록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2년 전의 일인데 월급은 아직도 못받고 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지인분께 말씀드렸더니 그건 탈세로 신고 가능한것이 아니냐고 해서, 고용노동부 진정과 함께 탈세 신고도 넣어볼까 하는데 혹시 이것도 탈세로 들어가나요? 탈세 신고 증거나 이런것들은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상세 내용

A회사 - 직고용 회사

B회사 - 협업회사

B회사가 A회사에게 임금을 입금하면 직원에게 입금해야함.

B회사는 A회사에게 임금을 입금하고,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고 세금 신고를 하였으나 A회사는 직원에게 입금하지 않음

탈세가 아니라면 다른 죄목이나 이런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탈세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탈세제보라고 검색하시면 제보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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