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른 사람 탈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급을 미지급 받았는데, 그 건을 제 이름으로 세금은 등록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2년 전의 일인데 월급은 아직도 못받고 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지인분께 말씀드렸더니 그건 탈세로 신고 가능한것이 아니냐고 해서, 고용노동부 진정과 함께 탈세 신고도 넣어볼까 하는데 혹시 이것도 탈세로 들어가나요? 탈세 신고 증거나 이런것들은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상세 내용
A회사 - 직고용 회사
B회사 - 협업회사
B회사가 A회사에게 임금을 입금하면 직원에게 입금해야함.
B회사는 A회사에게 임금을 입금하고,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고 세금 신고를 하였으나 A회사는 직원에게 입금하지 않음
탈세가 아니라면 다른 죄목이나 이런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탈세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탈세제보라고 검색하시면 제보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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