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70년이 지나지 않은 유명인의 영어 명언으로 영어 교재를 만들어도 되나요?
학원 영어강사입니다.
저만의 교재를 만들어서, 온라인에서 유료로 동영상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제 개인 플랫폼을 통해서)
교재또한 유료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예문을 수집하고 있는데
사후 70년이 안된 스티브잡스의 stay hungry, stay foolish. 라던가
현재 살아계신 앨런 케이 교수님의 명언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invent it.
트럼프의 명언 Sometimes by losing a battle you find a new way to win the war.
이런 영어문장들을 써도 괜찮은건지 궁금해서요
보도, 비평, 교육을 목적으로 인용이 허용된다는 문구를 봤는데,
문장은 그대로지만 제가 고민해서 목차를 구성하고, 이 문장으로 영어 문법, 해석 설명을 할 예정이어서
제가 교육목적으로 인용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건지
한마디로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운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교육목적이 아니라 해당 제작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상업적 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연설 등을 상업적으로 임의로 사용 하는 것에는 저작권 관련 침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서적의 제호, 단순 구호 등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로 국내에 등록이 된 경우라면 해당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 문제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실제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먼저 조사를 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