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주유비 지원해주신다고 했다가 지금은 첫달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퇴사 후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중입니다..
1. 매달 한번씩 주유비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고 다른 직원들은 안해주니 비밀로 하고 법인카드로 사용하면 된다고 구두로만 얘기를 끝냈고 퇴사 전까지 주유를 했습니다
비밀로 하라고 하셔서 따로 회계처리나 영수증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카드사에서 오는 우편으로 확인은 가능)
그런데 임금체불로 신고하니 사장님은 카드 우편을 확인해보니 왜 주유를 계속 했냐고 하시며 나는 첫달에 한번만 넣으라고 한거다라고 전화통화로 말씀을 하며 회수를 해야겠다고 하십니다
통화로 처음에 넣으라고 했다는건 통화내용으로 증명이 되지만, 추후에 넣은 건은 구두로만 얘기를 했었던 건인데 아무런 증명할 방법이 없고 돌려드릴수 밖에 없는걸까요?
가끔 사무실에서 우편으로 온 카드 내역을 확인하시곤 했었습니다.. 사장님은 회계도 안되어 있어서 몰랐다고 나오시면 저는 돌려드릴 수 밖에 없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진행시 제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걸까요??
2. 가불 해줬던 금액 제 월급에서 다달이 처리 되었었는데 또한 갑자기 이자는 왜 안내고 갔냐고 하시는데 저는 담당자에게 이자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서류 사인했던 내용에도 없었고 원금에 대한 내용만 확인했었는데 이자까지 달라고 하시네요..
확인해보겠다고 하니 사진으로는 또 안보내 주고 있으십니다 .
서류가 조작될수도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만 증명하면 줄 필요가 없는 걸까요?
이것도 부당이득 반환 소송하게되면 제가 패소할 확률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질문자님에게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패소가능성이 높스빈다.
2. 돈을 빌리면 이자발생은 원칙적으로 되는 것인바, 이자를 면제받았다는 주장 역시 질문자님이 입증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아니라고만 해서는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