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고대차는어떻게해야하나요?????
사고대차 보험사에서는 안된다는데 아는 지인은 된다고 렌트해도된다고 하네요?
빌려도 되는건가요? 제가 피해자입니다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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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되시면 상대방에서 대물접수를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렌트가능합니다.
수리기간 렌트사용 가능하시구요, 만약에 수리는 하지않은 상태로 렌트만은 불가능합니다.
렌트는 개인적으로 빌려도되고 공장에 이야기하셔서 빌리셔도되고 보험사한테 렌트카 불러달라고 요청하셔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대차는 당연한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그 차종에 대해서는 동급의 차량(배기량, 연식 등이 유사한 차량)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비용중 본인 과실만큼은 부담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