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 특약 사항(1인특 등)으로 차주 본인만 보험 적용이 될 경우 다른 사람이 운전하여 사고가 나면 종합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책임 보험만 적용 됩니다.
즉 상대방의 부상에 대해 책임 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책임 보험 초과 치료비 등 손해 및 상대방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차주가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해서는 가해 차량이 있다면 가해 차량 보험으로 없다면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