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지인의 차를 대리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피해비용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건가요?
재 주변 분들보면 가끔 가까운 거리에 볼일이 있을 경우 자동차를 빌려 주곤 하는데요. 이런 경우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조건.1> 차주의 보험은 본인만 해택이 가능하도록 가입한 상태 입니다.
<조건.2> 자동차를 지인분에게 빌려주었는데 차량사고가 난 경우
운전 차량만 다친경우 수리피용 청구는 누구에게 ?
상대편 차량과 같이 파손된경우 수리비용 청구는 누구에게?
운전자가 다친경우 피해 금액은 누구에게 청구하는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 특약 사항(1인특 등)으로 차주 본인만 보험 적용이 될 경우 다른 사람이 운전하여 사고가 나면 종합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책임 보험만 적용 됩니다.
즉 상대방의 부상에 대해 책임 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책임 보험 초과 치료비 등 손해 및 상대방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차주가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해서는 가해 차량이 있다면 가해 차량 보험으로 없다면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