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수취 제도인 조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풍흉과 토지 비옥도에 따른 구분이 기준입니까?
조선 전기인 연분 9등법, 전분 6등법, 수등이척법 등과 조선 후기인 영정법, 양척동일법 등 세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