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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수취 제도인 조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풍흉과 토지 비옥도에 따른 구분이 기준입니까?

조선의 수취 제도인 조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풍흉과 토지 비옥도에 따른 구분이 기준입니까?

조선 전기인 연분 9등법, 전분 6등법, 수등이척법 등과 조선 후기인 영정법, 양척동일법 등 세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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