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수취 제도인 조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풍흉과 토지 비옥도에 따른 구분이 기준입니까?
조선의 수취 제도인 조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풍흉과 토지 비옥도에 따른 구분이 기준입니까?
조선 전기인 연분 9등법, 전분 6등법, 수등이척법 등과 조선 후기인 영정법, 양척동일법 등 세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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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토지 1결당 생산량을 300두로 설정하여 수확물의 1/10을 수세하였고, 세종(世宗, 재위 1418~1450) 대에는 공법(貢法)에 따라 1결당 400두를 생산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풍흉 정도와 토지 비옥도에 따라 등급별로 고정된 지세를 수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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