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수취 제도인 조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풍흉과 토지 비옥도에 따른 구분이 기준입니까?
조선 전기인 연분 9등법, 전분 6등법, 수등이척법 등과 조선 후기인 영정법, 양척동일법 등 세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토지 1결당 생산량을 300두로 설정하여 수확물의 1/10을 수세하였고, 세종(世宗, 재위 1418~1450) 대에는 공법(貢法)에 따라 1결당 400두를 생산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풍흉 정도와 토지 비옥도에 따라 등급별로 고정된 지세를 수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