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에 시행된 영정법이 무엇인가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세 징수를 정하는 것이 큰 숙제인데요, 과거 우리 조선 시대의 징수법에 대해 확인하던 중에 조선 후기 전세에 대해 징수한 영정법을 보았는데,
조선 후기에 시행 된 영정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영정법이란 조선 후기에 시행된 전세 징수에 관한 법을 의미합니다
배경 :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농지가 황폐해지고 농민 생활이 피폐해지자 제도를 변경한것입니다
내용 : 인조 13년 관행을 법제화하여 풍년과 흉년에 관계 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했습니다
결과 : 전세율이 낮아져 농민의 부담이 줄었으나 농민의 대다수가 자신의 토지가 없는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한계 : 국가에서 부족한 전세를 보충하기 위하여 수수료, 운송비, 자연 소모 충당비 등의 명목으로 여러 잡세를 징수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농민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토지 1결당 쌀 4두를 거두는 제도로
조선 초기에 세종 때 실시한 토지의
비옥한 정도를 6등급으로 분류하여
전세를 징수하던 전분6등법(田分六等法)과 수확량의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분류하여 징수하던 연분9등법(年分九等法)을 시행했으나, 임진왜란으로
인해 국토가 황폐화 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조 때 실시했다.
--자료출처: 나무위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영정법은 조선 후기에 시행된 전세 징수법 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토지의 비옥한 정도를 6등급으로 분류하여 전세를 징수하던 전분6등법과 수확량의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분류하여 징수하던 연분9등법을 시행하나 이 제도는 과세 기준이 복잡하고 토지의 작황을 일일이 파악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적용이 힘들었습니다.
이에 15세기 말부터 이를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최저 세율인 4~6을 징수하는 것이 관례화 되었습니다.
영정법은 이러한 관례를 법제화하고 세수를 늘리기 위해 그 해의 풍흉에 관계없이 농지의 비옥도에 따라 9등급의 새로운 수세액을 정했습니다.
상상전 20두, 상중전 18두, 상하전 16두, 중상전 14두, 중중전 12두, 중하전 10두, 하상전 8두, 하중전 6두, 하하전 4두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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