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영정법은 조선 후기에 시행된 전세 징수법 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토지의 비옥한 정도를 6등급으로 분류하여 전세를 징수하던 전분6등법과 수확량의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분류하여 징수하던 연분9등법을 시행하나 이 제도는 과세 기준이 복잡하고 토지의 작황을 일일이 파악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적용이 힘들었습니다.
이에 15세기 말부터 이를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최저 세율인 4~6을 징수하는 것이 관례화 되었습니다.
영정법은 이러한 관례를 법제화하고 세수를 늘리기 위해 그 해의 풍흉에 관계없이 농지의 비옥도에 따라 9등급의 새로운 수세액을 정했습니다.
상상전 20두, 상중전 18두, 상하전 16두, 중상전 14두, 중중전 12두, 중하전 10두, 하상전 8두, 하중전 6두, 하하전 4두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