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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02.14

조선 후기에 시행된 영정법이 무엇인가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세 징수를 정하는 것이 큰 숙제인데요, 과거 우리 조선 시대의 징수법에 대해 확인하던 중에 조선 후기 전세에 대해 징수한 영정법을 보았는데,

조선 후기에 시행 된 영정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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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4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영정법이란 조선 후기에 시행된 전세 징수에 관한 법을 의미합니다

    배경 :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농지가 황폐해지고 농민 생활이 피폐해지자 제도를 변경한것입니다

    내용 : 인조 13년 관행을 법제화하여 풍년과 흉년에 관계 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했습니다

    결과 : 전세율이 낮아져 농민의 부담이 줄었으나 농민의 대다수가 자신의 토지가 없는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한계 : 국가에서 부족한 전세를 보충하기 위하여 수수료, 운송비, 자연 소모 충당비 등의 명목으로 여러 잡세를 징수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농민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토지 1결당 쌀 4두를 거두는 제도로

    조선 초기에 세종 때 실시한 토지의

    비옥한 정도를 6등급으로 분류하여

    전세를 징수하던 전분6등법(田分六等法)과 수확량의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분류하여 징수하던 연분9등법(年分九等法)을 시행했으나, 임진왜란으로

    인해 국토가 황폐화 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조 때 실시했다.

    --자료출처: 나무위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영정법은 조선 후기에 시행된 전세 징수법 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토지의 비옥한 정도를 6등급으로 분류하여 전세를 징수하던 전분6등법과 수확량의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분류하여 징수하던 연분9등법을 시행하나 이 제도는 과세 기준이 복잡하고 토지의 작황을 일일이 파악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적용이 힘들었습니다.

    이에 15세기 말부터 이를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최저 세율인 4~6을 징수하는 것이 관례화 되었습니다.

    영정법은 이러한 관례를 법제화하고 세수를 늘리기 위해 그 해의 풍흉에 관계없이 농지의 비옥도에 따라 9등급의 새로운 수세액을 정했습니다.

    상상전 20두, 상중전 18두, 상하전 16두, 중상전 14두, 중중전 12두, 중하전 10두, 하상전 8두, 하중전 6두, 하하전 4두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