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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민트
페퍼민트23.07.29

조선시대에는 세금을 어떻게 거뒀나요?

과거에는 지역의 특산물이나 농사지은 물품,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세금의 개념으로 치기도 하던데 조선시대의 세금 제도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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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세(전세)

    - 전세는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에서 수확되는 일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고대(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는 수확량의 1/10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 조선시대의 전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조선 전기 ; 전분 6등법(토지 비옥도), 연분 9등법(풍흉)으로 수취하던 것이 임진왜란(1592)을 거치면서 토지가 황폐화 되고, 중간에 착취하는 관리들이 등장하여 농민들이 몰락하고, 지주제가 발달하면서 결국은 조선 후기에는 영정법(비옥도, 풍흉에 관계없이 고정)으로 변경됐습니다.


    2)공납 (= 공물)


    - 공납은 그 지역의 특산물(현물)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 조선 전기 (15C) : 공납을 부과하는 기준 = 호(戶, 집집마다 부과)를 기준으로 부과했습니다.

    - 조선 중기 (16C) : 공납에 문제가 발생 → 대신 납부하는 대납이 발생 → 점차 방납의 폐단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이, 유성룡 "대공수미법 ; 공납을 쌀로 내자!" 고 주장했습니다.


    - 조선 후기 (16C 이후~) : 광해군 = 대동법(공납 부과 기준 = 토지 결수(쌀, 1결당 12두))을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 → 공납 ; 토지 소유량에 따라 납부 (농민 부담 감소), 조세의 금납화(돈으로 납부)→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자본주의 사회의 씨앗 발아


    *조선시대 전기, 중기, 후기 ; 공납(공물) → 방납의 폐단 → 대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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