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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칠면조273
환한칠면조27322.12.04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관한 문의?

노사협의회 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 협약도 있습니다

작업반장 이 근로자 대표 로 가능한가요 사측 임명으로 수당 업무지시권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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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적인 지위를 갖는 자는 제외되는 바,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하여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해 주어진 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장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이므로 근로자 대표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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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관리자는 근로자이면서 사용자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달리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위원 선출에 사용자가 개입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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