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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적인 지위를 갖는 자는 제외되는 바,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하여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해 주어진 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장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이므로 근로자 대표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관리자는 근로자이면서 사용자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달리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위원 선출에 사용자가 개입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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