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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환한칠면조273
환한칠면조273
22.12.04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관한 문의?

노사협의회 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 협약도 있습니다

작업반장 이 근로자 대표 로 가능한가요 사측 임명으로 수당 업무지시권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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