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선출과련?
회사내 작업반장 은 사용자 로 봐야 하나요
사측에서 임명으로 수당 업무지시권 현장관리자 역활을
해서 노측 근로자 위원이 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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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내 작업반장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할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단순 현장관리자역할이라면 노측 노동자 위원으로 선출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하여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업반장은 사용자성이 있긴 하나 근로자에 해당하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노조법과 달리 제한이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작업반장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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