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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환한칠면조273
환한칠면조273
22.12.04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선출과련?

회사내 작업반장 은 사용자 로 봐야 하나요

사측에서 임명으로 수당 업무지시권 현장관리자 역활을

해서 노측 근로자 위원이 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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