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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칠면조273
22.12.04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선출과련?
회사내 작업반장 은 사용자 로 봐야 하나요
사측에서 임명으로 수당 업무지시권 현장관리자 역활을
해서 노측 근로자 위원이 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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