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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23.07.27

대기업 접대비한도가 1200만원이라고 한다면 대기업에 공장이 3개가 있고 사업자번호가 각각 다르다면 접대비한도가 공장별로 1200만원인가요?

대기업 접대비한도가 1200만원이라고 한다면 대기업에 공장이 3개가 있고 사업자번호가 각각 다르다면 접대비한도가 공장별로 1200만원인가요? 아니면 사업자번호와 관계없이 1개회사로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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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기업이 사업과 관련하여 교제비, 선물, 접대비용 등의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상의 접대비 한도는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 본점과 지점이 있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법인 본점과 지점 접대비를 합산하여 법인 전체로 접대비 한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법인 본점, 지점이 아닌 완전 별개의 법인인 경우 접대비를 별도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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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여러개더라도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별로 한도를 판단하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비율로 접대비 한도를 안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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