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기업이 사업과 관련하여 교제비, 선물, 접대비용 등의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상의 접대비 한도는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 본점과 지점이 있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법인 본점과 지점 접대비를 합산하여 법인 전체로 접대비 한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법인 본점, 지점이 아닌 완전 별개의 법인인 경우 접대비를 별도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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