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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비쿠냐275
깨끗한비쿠냐27523.12.14

중소기업확인서상 소기업인데 접대비 한도가 1200+매출액의0.3% 인가요?

중소기업확인서상 소기업인데요.. (법인이고 서비스업, 매출액은 10억~18억 사이입니다)

접대비 한도가 1200+매출액의 0.3% 인가요?
아니면 3600+매출액의 0.3%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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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한도가 3,6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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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이 3600만원이 적용되는 것이고 매출액의 0.3%가 추가 한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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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 해당 여부에 따라 세법상 연간 접대비 한도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소비성서비스업[호텔 및 여관업(관광진행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음식점업은 제외) 등이 아닌 경우 일반적인 법인인

    경우에는 세법상의 연간 접대비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대비 한도액 = (3,600만원 * 사업연도월수 / 12) + (100억원 이하 수입금액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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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으로 접대비 기본한도는 3,600만원이며 매출액에 따라 적용률을 달리합니다.

    질문 내용상 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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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3,6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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