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서상 소기업인데 접대비 한도가 1200+매출액의0.3% 인가요?
중소기업확인서상 소기업인데요.. (법인이고 서비스업, 매출액은 10억~18억 사이입니다)
접대비 한도가 1200+매출액의 0.3% 인가요?
아니면 3600+매출액의 0.3% 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한도가 3,6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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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이 3600만원이 적용되는 것이고 매출액의 0.3%가 추가 한도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 해당 여부에 따라 세법상 연간 접대비 한도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소비성서비스업[호텔 및 여관업(관광진행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음식점업은 제외) 등이 아닌 경우 일반적인 법인인
경우에는 세법상의 연간 접대비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대비 한도액 = (3,600만원 * 사업연도월수 / 12) + (100억원 이하 수입금액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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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으로 접대비 기본한도는 3,600만원이며 매출액에 따라 적용률을 달리합니다.
질문 내용상 후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3,6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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