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 해당 여부에 따라 세법상 연간 접대비 한도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소비성서비스업[호텔 및 여관업(관광진행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음식점업은 제외) 등이 아닌 경우 일반적인 법인인
경우에는 세법상의 연간 접대비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대비 한도액 = (3,600만원 * 사업연도월수 / 12) + (100억원 이하 수입금액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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