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소유 자가에 전세로 들어가기.
부모님 소유 자가는 지금 시세가 6~7억 정도이고, 현재 세입자분과 전세가 2억 8천에 체결되어있고 계약이 만료되면 제가 들어가려합니다. 이 시세는 무상거주가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부모님이 돌려줄 전세금이 다소 부족해서 제가 1억 5천을 부담하려합니다. 이 경우, 전세계약을 부모님과 1억 5천에 맺어도 증여세나 기타 조세법상에 어긋나는 게 있을까요?
세금·세무
부모님 소유 자가는 지금 시세가 6~7억 정도이고, 현재 세입자분과 전세가 2억 8천에 체결되어있고 계약이 만료되면 제가 들어가려합니다. 이 시세는 무상거주가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부모님이 돌려줄 전세금이 다소 부족해서 제가 1억 5천을 부담하려합니다. 이 경우, 전세계약을 부모님과 1억 5천에 맺어도 증여세나 기타 조세법상에 어긋나는 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