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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유 자가는 지금 시세가 6~7억 정도이고, 현재 세입자분과 전세가 2억 8천에 체결되어있고 계약이 만료되면 제가 들어가려합니다. 이 시세는 무상거주가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부모님이 돌려줄 전세금이 다소 부족해서 제가 1억 5천을 부담하려합니다. 이 경우, 전세계약을 부모님과 1억 5천에 맺어도 증여세나 기타 조세법상에 어긋나는 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에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법상 일정 기준 이하의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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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이나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추후 상환받으시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