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죄 성립, 신고가될까요?
트위터라는 앱에 2d아이돌 굿즈+ 덤 oo포토카드를양도한다고 적어두었고 양수자분께 연락이 와 양도를하였습니다. 물품을 발송했는데 까먹고 덤과 다른물품이 누락되어 다른 물품은 부분환불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 자신은 덤 때문에 구매를한 거라며 100% 환불, 덤 재배송 요청을 하셔서재배송을 해드렸는데 덤으로 온 포카가 스캔본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저 신고당할까요?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전 스캔본인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덤으로 고지했던 포카는 원가 1000원~2000천원 정도하고 아예 이벤트로 받았던 포카도 있어서 0원인 것도 있구요 지금 시세는 많이 올라서 10만원 정도하는데
사기죄로 성립이 될까요... 제 불찰도 있으니 전체금액에 30%~40% 정도는 드릴 의향있는데 100%는 조금 곤란해서요ㅜ
만약 진짜 신고를 하시면 제 부모님께 연락이 갈까요?
사기죄 성립이 된다면 벌금이나 징역...? 그런 건 얼마나 나올까요 재판까지 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거래글에서 답변 드린 것처럼, 덤이라는 것은 거래물품이 아니라 호의로 제공되는 물품으로 이에 대한 하자는 거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덤으로 제공한 것으로 해당 부분은 증여가 된 부분이므로 증여된 물품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사전에 해당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구매자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혼자서는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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