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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랏쬬
바랏쬬22.10.25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 신고가될까요?



트위터라는 앱에 2d아이돌 굿즈+ 덤 oo포토카드를양도한다고 적어두었고 양수자분께 연락이 와 양도를하였습니다. 물품을 발송했는데 까먹고 덤과 다른물품이 누락되어 다른 물품은 부분환불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 자신은 덤 때문에 구매를한 거라며 100% 환불, 덤 재배송 요청을 하셔서재배송을 해드렸는데 덤으로 온 포카가 스캔본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저 신고당할까요?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전 스캔본인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덤으로 고지했던 포카는 원가 1000원~2000천원 정도하고 아예 이벤트로 받았던 포카도 있어서 0원인 것도 있구요 지금 시세는 많이 올라서 10만원 정도하는데

사기죄로 성립이 될까요... 제 불찰도 있으니 전체금액에 30%~40% 정도는 드릴 의향있는데 100%는 조금 곤란해서요ㅜ


만약 진짜 신고를 하시면 제 부모님께 연락이 갈까요?

사기죄 성립이 된다면 벌금이나 징역...? 그런 건 얼마나 나올까요 재판까지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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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거래글에서 답변 드린 것처럼, 덤이라는 것은 거래물품이 아니라 호의로 제공되는 물품으로 이에 대한 하자는 거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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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덤으로 제공한 것으로 해당 부분은 증여가 된 부분이므로 증여된 물품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사전에 해당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구매자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혼자서는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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