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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곰돌이
궁금한 곰돌이22.01.09

중고거래를 한 뒤 물품 반환을 요구하면 해줘야 하나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이 올라와 1:1로 만나서 직거래를 하였습니다

물품이 원래 조금 고가의 물품인데 싸게 올라와서 구입경로와 판매이유를 물어보기도 하였구요

그리고 모든 거래 완료 후 물품을 사용하고 있었고 얼마 뒤에 갑자기 톡&sms로 연락이 와서 물건을 다시 돌려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나서 여러 번호로 연락이 왔지만 모르는 번호라 다 씹었습니다

그 후 해당측 부모?인듯 보이는 분이 해당물건이 장물이 의심된다 하여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워낙 요즘 세상이 이상한 사람이 많아 그 말 자체가 의심스러워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경찰서에서 연락도 없습니다 조금 알아보니 만약 장물일 경우 민법 250조 의거 2년 내 반환청구 가능 하다고 하였는데, 2년이 지나고 난 뒤 해당 물건이 파손이되어 버려지던 쓸모가 없어져 재판매를 하던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물품이 장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정당하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직거래하여 구매 한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2년이 지나지 않고 6개월이나 1년만 지나고 버리거나 재판매를 하여도 이상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민법 251조 의거 대가를 반환하고 창구를 요구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만약 제가 해당 물품을 돌려주어야 한다면 그 물품을 사기위해 이동시간이 꽤 깁니다 그러한 노동에 대한 금액을 반환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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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에 있어서 일방이 단순변심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장물에 해당한다 본 소유자에게는 대가의 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고, 노동에 대한 금액은 판매자에게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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