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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청설모113
정직한청설모11322.12.21

중고거래 맞교환 후 다시 물건 돌려주고 제 물건도 회수해가고 잠수타면 사기인가요?

A라는분이 월요일 콘서트 티켓(A) -> 화요일 티켓 2장(당신)으로 교환합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고 보니 월요일 티켓은 한 장이었고 제 화요일 티켓은 두 장이 교환된 것이었습니다.

교환은 티켓이 구매된 서로의 아이디를 빌리는것으로 했습니다.

저는 월요일 티켓도 두장일줄 알았기에 착각했단것을 알았고 다시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바꾸고 A에게도 죄송하고 다시 당신 아이디 회수해가시라 했는데

A라는분이 이러면 곤란하다 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그냥 잠수하면 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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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가 되지는 않겠으나 계약을 임의로 파기한 것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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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기망의 고의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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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기로 보기는 어려우나 착오에 의한 교환 거래 약정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시 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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