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맞교환 후 다시 물건 돌려주고 제 물건도 회수해가고 잠수타면 사기인가요?
A라는분이 월요일 콘서트 티켓(A) -> 화요일 티켓 2장(당신)으로 교환합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고 보니 월요일 티켓은 한 장이었고 제 화요일 티켓은 두 장이 교환된 것이었습니다.
교환은 티켓이 구매된 서로의 아이디를 빌리는것으로 했습니다.
저는 월요일 티켓도 두장일줄 알았기에 착각했단것을 알았고 다시 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바꾸고 A에게도 죄송하고 다시 당신 아이디 회수해가시라 했는데
A라는분이 이러면 곤란하다 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그냥 잠수하면 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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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가 되지는 않겠으나 계약을 임의로 파기한 것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기망의 고의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기로 보기는 어려우나 착오에 의한 교환 거래 약정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시 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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