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라는 앱에 2d아이돌 굿즈+ 덤 oo포토카드를 양도한다고 적어두었고 양수자분께 연락이 와 양도를 하였습니다. 물품을 발송했는데 까먹고 덤과 다른 물품이 누락되어 다른 물품은 부분환불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 자신은 덤 때문에 구매를 한 거라며 100% 환불, 덤 재배송 요청을 하셔서 재배송을 해드렸는데 덤으로 온 포카가 스캔본인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저 신고당할까요?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전 스캔본인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진짜 신고를 하시면 제 부모님께 연락이 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