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신고 질문입니다.
트위터라는 앱에 2d아이돌 굿즈+ 덤 oo포토카드를 양도한다고 적어두었고 양수자분께 연락이 와 양도를 하였습니다. 물품을 발송했는데 까먹고 덤과 다른 물품이 누락되어 다른 물품은 부분환불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 자신은 덤 때문에 구매를 한 거라며 100% 환불, 덤 재배송 요청을 하셔서 재배송을 해드렸는데 덤으로 온 포카가 스캔본인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저 신고당할까요?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전 스캔본인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진짜 신고를 하시면 제 부모님께 연락이 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덤으로 지급하는 물품은 계약물품이 아니라 계약 외 호의로 제공되는 물품으로 이러한 물품이 가짜였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덤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거래의 중요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거래의 중요부분에 대해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에는 해당 부분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포토카드를 스캔본인데 스캔본이 아닌것으로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판매한 것인지, 포토카드의 가격이나 아이돌 굿즈와의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에 따라 사기죄 구성요건 성립이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거짓으로 고지한 것이고 포토카드의 가격이 꽤 나간다면 사기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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