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청구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부동산에 집을 올려놓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사를 가려고 했지만, 대출 이자 변경 시 같이 거주중인 동거인(여자친구) 이름으로 대출 진행 시 이자를 저렴하게 낼 수 있어서, (현재 5% 대출이자, 동거인 대출이자 2%)
전세대출이 가능한 금액까지 조정이 가능하면 저희도 계약을 진행 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 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 보증금(2억 9천)
저희가 원하는 보증금(2억 8천)
* 이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과 복비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 부동산에서는 제 동거인이 계약할 시 복비 2개 분(동거인+집주인) 내야한다고 얘기를 했고,
저는 새로운 계약자와 계약 할 시 복비 2개 분(새로운 계약자 +집주인) 내야한다고 이해를 했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통화 후 저희가 전세대출이 가능한 금액(2.8억)으로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집주인과 제가 통화하여 집주인은 제 동거인과 계약하기로 정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연락하여 집주인과 연락하여 동거인과 계약 하기로 했으며, 정확한 복비를 알려달라고 얘기하니,
해당 부동산에서는 복비 2배를 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 할 시 복비 2개를 내야 한다고 이해를 했고, 동거인이 계약할 때 금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정확하게 금액을 알려달라' 고 얘기 했지만,
해당 부동산에서는 복비를 왜 또 물어보냐? 불같이 화를 내며 복비 2배를 내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전에 복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기에,
'내가 이해한 것과 다르다. 나는 다른 세입자가 계약 할 시 복비 2배를 내야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고 얘기하니,
부동산에서는 복비 2개분을 내지 못하면 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 직인을 찍어줄 수 없으며 복비 1개 분만 내고 계약서를 대필?로 작성해주겠다고 하더군요.
통화 종료 후 이상하다고 생각 되어 타 부동산에 문의를 해보니 직인이 찍히지 않은 계약서는 전세금 대출이 불가 하다는 내용을 알게되어 타 부동산에서 복비2개분이 아닌 저렴하게 복비를 지불하고 그 곳에서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고, 다른 사람이 계약 할 수 있었는데 저희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사기를 쳤다, 통화 녹음을 해놨다고, 해당 건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 해당 부동산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한다면 어떤 명목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것이 아니며 다만 협상 중에 있었던 경우로 보입니다.
특히 상대방은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것이나,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기회를 잃은 것을 이유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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