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상속받은 토지 포함한 상가 건물의 양도시 취득가액
안녕하세요.
2007(당초)년에 단독주택(토지포함)을 상속받았는데 이를 상업용 건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해당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홈택스) 적용 대상 면적은 3000m2 이상이어야 하는데
해당 물건은 171.76m2 로서 상업용건물 기준시가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일반 건물기준시가를 계산해야하는데 신축연도가 건축물대장에 나와있지 않고 사용승인일만 나와있는데
해당 사용승인일(1911년)을 신축연도로 봐도 되는 것인가요?
추가적으로 사용승인일(1911년)을 신축연도로 보는 경우에 홈택스에서 신축년도 조회는 1945년 까지 되는데
신축년도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일반 건물 기준시가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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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가의 기준시가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상속받을 당시 단독주택에 해당하였으므로 단독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구해주셔야 합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 개별단독주택고시가액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별도계산하지 않아도 괜찮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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