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또는 결정)시의
토지분 취득가액과 건물분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단순희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또는결정)
싱의 상속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돈느 결정)시에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경우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감정평가한 경우 감정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 만약, 상속세 신고시에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경우 이가액이 시가가
됨으로 양도시 필요경비는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양도시의 예정신고 대행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