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포함한 상가 건물을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
안녕하세요.
1. 상속받은 토지를 포함한 상가건물을 함께 일괄양도 하려하는데 이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쓰는데 이 경우 취득가액은 토지와 건물 각각 개별공시지가를 더한 금액이 맞나요?
2. 추가적으로 필요경비는 상속받은 토지 포함한 상가건물 양도 시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므로
필요경비 역시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 금액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평가가 원칙이며, 시가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 기준시가(공지지가 등)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지나 비거주용 건물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나 건물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판단 시 시가와의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취득가액이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금액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이 아닌 실제 지출한 경비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또는 결정)시의
토지분 취득가액과 건물분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단순희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또는결정)
싱의 상속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돈느 결정)시에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경우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감정평가한 경우 감정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 만약, 상속세 신고시에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경우 이가액이 시가가
됨으로 양도시 필요경비는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양도시의 예정신고 대행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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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신 경우 상속세 신고시 접수된 과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신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상가의 경우 고시된 금액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2. 맞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기준시가라 할지라도 이는 실제취득가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공제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1. 따로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말씀대로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합한 금액으로 보면 될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신고를 했다면, 관련 평가금액을 신고서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 상속등기시 납부한 취득세 등도 경비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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