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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6.26

토지를 포함한 상가 건물을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

안녕하세요.

1. 상속받은 토지를 포함한 상가건물을 함께 일괄양도 하려하는데 이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쓰는데 이 경우 취득가액은 토지와 건물 각각 개별공시지가를 더한 금액이 맞나요?

2. 추가적으로 필요경비는 상속받은 토지 포함한 상가건물 양도 시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므로

필요경비 역시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 금액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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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평가가 원칙이며, 시가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 기준시가(공지지가 등)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지나 비거주용 건물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나 건물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판단 시 시가와의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취득가액이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금액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이 아닌 실제 지출한 경비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또는 결정)시의

    토지분 취득가액과 건물분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단순희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또는결정)

    싱의 상속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돈느 결정)시에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경우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감정평가한 경우 감정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 만약, 상속세 신고시에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경우 이가액이 시가가

    됨으로 양도시 필요경비는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양도시의 예정신고 대행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신 경우 상속세 신고시 접수된 과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신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상가의 경우 고시된 금액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2. 맞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기준시가라 할지라도 이는 실제취득가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공제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1. 따로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말씀대로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합한 금액으로 보면 될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신고를 했다면, 관련 평가금액을 신고서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 상속등기시 납부한 취득세 등도 경비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