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동의를 해서 자동으로 정산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산후 돈이 나오는 달은 몇월달에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동의를 해서 자동으로 정산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산후 돈이 나오는 달은 몇월달에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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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일괄 제출 동의를 하는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 관련 증명서류을 일괄 업로드하여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사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되는데,
세액환급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는 연말정산하는 2월달의 추가징수세액과 2월분 원천징수 세액
범위내에서 세액을 환급하게 되며, 부족한 경우 다음달로 이월되어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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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치고 나면 일반적으로 그 결과를 2월 급여대장(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에 반영하여 회사의 2월분 급여지급일에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보통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따로 지급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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