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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을 하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오늘 기사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에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바로 돈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풋옵션 대상이 거부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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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풋옵션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풋옵션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 즉시 돈을 받는 것은 아니고, 특정 일자에 돈을 지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풋옵션은 주식, 채권 등의 자산을 미래의 특정한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은 만기일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이득이 가장 좋으며 그 전에 행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풋옵션을 한다고 바로 돈을 받을수 없으며 만기일에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풋옵션을 행사하시면 매도자는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해야할 의무가 잇으며 대상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희진 전대표는 행사후 일정기간 내에 대금을 무조건 지급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풋옵션을 하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약서 대로 풋옵션을 실행하면 계약서에 적힌 그대로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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