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근로자가 연소득 500만원 이하여서 배우자로 인적공제를 넣으면 A근로자가 냈던 세금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500만원 지급 받으면서 5천원을 공제했다고 가정했을때
원천세를 공제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원래 세금 5천원 환급인데 인적공제를 넣어서 환급세액이 1만원이 최종으로 고지가 되었고 거기에 A 근로자의 5천원이 더해져서 1만 5천원을 환급받게 되는걸까요?
아니면 5천원에 대해서는 인적공제를 받으면서 배우자가 5천원의 이득을 봤기에 그냥 1만원만 환급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