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단,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 기준 500만원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많지 않아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금액 제한이 없으므로 배우자가 대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능한 항목으로 병원비가 적을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