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00만원 미만 근로소득 배우자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배우자 근로소득이 500만원 미만일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배우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입력해준 내용만 최소한으로 따로 신고를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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