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한 구금장소에 비교적 장기간 구금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체처분입니다.수사기관은 수사한 결과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 등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범죄와 구속 사유를 소명하여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구속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와 검사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는 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