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심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률용어중에 구속된 사람 그러니까 피의자가 구속적부심 심사를 요청할수가 있다고 하던데 구속적부심 심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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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타당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잇입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에도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구속의 사유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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