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민간장기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득시 :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유시 : 지방세인 재산세 감면,내국세인 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3) 양도시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적용,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적용.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0년 이내에
임대사업 폐업 또는 양도시 세제혜택 적용분에 따른 세액 및 가산세까지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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