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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여새60
순한여새6023.02.10

주택임대 사업자 장점이 뭔가요?

주택임대 사업자 장점이 뭔가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이제 임대사업자 내면 10년이고 그안에 판매가 불가는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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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민간장기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득시 :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유시 : 지방세인 재산세 감면,내국세인 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3) 양도시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적용,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적용.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0년 이내에

    임대사업 폐업 또는 양도시 세제혜택 적용분에 따른 세액 및 가산세까지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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