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 보유 기간이 몇년인지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일반개인에게 이전하면 안되나요?
벌금이 나온다던데 주택임대사업자로만
이전을 해야 벌금이 없나요?
기간이 몇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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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등록시기마다 8년 10년이있습니다.
이시기내에는 원칙적으로 임대를 해야하며, 그렇치 않고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사업을 하지않는경우 2천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포괄양수도하거나 재개발등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과태료는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최근에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이 많이 사라져서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지자체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은 10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