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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는 일반개인에게 이전하면 안되나요?
벌금이 나온다던데 주택임대사업자로만
이전을 해야 벌금이 없나요?
기간이 몇년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등록시기마다 8년 10년이있습니다.
이시기내에는 원칙적으로 임대를 해야하며, 그렇치 않고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사업을 하지않는경우 2천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포괄양수도하거나 재개발등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과태료는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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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최근에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이 많이 사라져서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지자체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은 10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