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신랄한딱새210
신랄한딱새21021.07.08

임대사업자 전세도 등록 가능한가요

2주택으로 한곳은 거주중이고 한곳은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나중에 양도세 혜택을 위해 전세를 주고 있는 집에 대해서 임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10년을 못 채우는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임대사업자의 경우,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라면 등록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은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세를 주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할수 있는데 그 경우 혜택과 의무를 비교해 보신 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주택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100% 감면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18년도까지 관할 시/군/구청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과 혜택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rgstProcssGdncView.open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rgstBenefitGdncView.open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 시라면 전세도 임대사업자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10년이 어떤 기준을 들으셨을까요..?

    세무서에 등록하는 사업자 말고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료증가율이라던지 각종 요건이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지키지않으면 과태료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관청에 문의하셔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 등록하는 사업자는 기간관련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