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평일(월~목)9시 30분 출근 6시 퇴근
금요일에는 9시 30분 출근 5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반차와 반반차 규정을 새로 규정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문의 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입니다. 반차나 반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계산의 편의상 1일 소정근로시간의 1/2나 1/4로 나누어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4시간 단위로 하시면 됩니다.
반반차는 2시간 단위로 하시고
그 시간 전후로 출퇴근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반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반차 및 반반차에 관한 사항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분으로 환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