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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황새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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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유장애진단서 발급 및 발급 기준

보험사에서 휴유장애 진단서 발급시 향후 치료비를 재 산정해준다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진단 받을 시 재 합의 가능하다고 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경우는 사고로 인한 통증인지 자연스럽게 생긴 질병인지 모른다고 보상을 안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디스크로 인한 휴유 장애 진단서 발급시 어느 시점이 되어야 인정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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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치료가 끝난 다음에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디스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치료가 끝난 시점에서 장해진단서를 받으시면 되나 기본적으로 사고(수술) 6개월 이후에는 어느 시점에서나 후유장해 평가가 가능합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치료비는 없다고 볼것이기에 향후치료비를 재산정하는 것이 아닌 장해보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의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개월이 지난이후에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가능하기때문에 6개월후에 합의보시는게 맞구요.

      그런 논쟁을 줄이시려면 합의전 꾸준히 치료받으셔서 진료내역을 남겨놓으시는게 중요하고, 사고로 인한 디스크라는걸 입증하기 힘드실땐 손해사정사를 통해 상담받으시고 보상을 전부받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