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디스크 시술 보험청구 안된다는데 맞는 건가요??
1번 디스크가 터져서 질병으로시술을 받고 보험금 청구 수령하였습니다 3개월 뒤 넘어지면서 다시 재발했고 상해로 다시 시술하고 보험 청구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질병을 면책기간 6개월 이후 언제든 신청 가능하고 질병은 시술후 1년간 재발에 대해서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것까지는 이해 하는데 다른 부위에 다시 디스크가 발병했을때 보험 청구가 가능 하냐고 하니까 그것도 안된다고 하는데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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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경우 2번째 디스크 진단이 질병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면책기간 및 보장금액, 범위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해에 의한 디스크의 경우도 사고기여도 뿐만 아니라 기왕증(퇴행성)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어느 정도의 비율 또는 어떤 것으로 볼지에 문제가 됩니다.
먼저 상해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 보험회사와 다시 협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제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사항을 보니 부담보에 관련된 내용같은데요.
가입하셨을때 부담보에 대한 설명들으신건 없으세요?
전기간부담보인지, 5년부담보인지 부담보걸린부위는 어디인지 다시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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