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차를 준다고했을때
아들이 타고다니는차를 엄마가 받게 되었을때
1. 차량 취등록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과세표에 따른 차량금액을 받았다는 거래내역같은게 필요할까요?
2. 그냥 취등록세만 내면 된다라고 하면 3억 , 5억짜리 차 사서 가족끼리 넘겨주면 탈세가 되지 않나요?
3. 자동차매매서류작성할때 가족끼리 거래할땐 금액란에다가 0원 또는 안쓴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과세표에 따라서 차량금액이 최저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0원 말 그대로 공짜로 줬다고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