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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동고비293
비범한동고비29322.08.11

가족끼리 차량거래시 취등록세만 내면 되나요?

가족끼리 차를 준다고했을때

아들이 타고다니는차를 엄마가 받게 되었을때

1. 차량 취등록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과세표에 따른 차량금액을 받았다는 거래내역같은게 필요할까요?

2. 그냥 취등록세만 내면 된다라고 하면 3억 , 5억짜리 차 사서 가족끼리 넘겨주면 탈세가 되지 않나요?

3. 자동차매매서류작성할때 가족끼리 거래할땐 금액란에다가 0원 또는 안쓴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과세표에 따라서 차량금액이 최저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0원 말 그대로 공짜로 줬다고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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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세와 차량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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