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자동차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간에 자동차를 무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배우자는 6억원,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녀는 2천만원)를 적용하고 남은 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