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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비가비옛날옛적에
은비가비옛날옛적에22.11.08

가족 간 자동차 명의변경 시 세금도 납부해야하나요?

아버지께서 차량을 구입함에 따라

기존에 있는 차를 가져오려고하는데

명의변경 시 가족 간에도 차량가액을 적어서

명의변경을 하고 세금도 납부해야하나요?

어떤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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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차량 명의 이전하는 경우 증여일 당시 차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모자식간 증여는 5천만원까지 적용되므로 차량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명의이전에 따른 취등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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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명의가 변경이 된다는건 자동차를 취득하는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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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차량을 무상으로 줄 경우 원칙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그 가액 자체는 크지 않을 거 같고

    차량의 명의 변경을 차량 관련 취등록세와 채권관련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량 소유권 이전이 되기 전에 세금 다 내시고 소유권이 변경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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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증여 받은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명의변경한 시점에 자동차 시세가 5천만원(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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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차량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라면 7%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 지방세 사이트에서 취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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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를 초과한 재산가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차량취득 시 차량가액의 약 7%정도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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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자동차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간에 자동차를 무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배우자는 6억원,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녀는 2천만원)를 적용하고 남은 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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