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사위명의로 부모님께서 1억원이상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 구입비용를 부모님 명의 통장에서 직접 자동차구입 계좌로 이체할경우 증여세나 과세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이 해당 차량을 취득하기에 충분히 여유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형식 무관 타인에게 고가의 차량등을 무상으로 사주거나 이전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녀 소유의 등록 차량을 위하여 그 구매 대금으로 계좌 이체를 하는 것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 신고와 이에 따른 증여세 납부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