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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오릭스112
흡족한오릭스11223.05.11

자녀(사위명의) 자동차 구입시 부모님이 차량구입비 계산하면?

안녕하세요 ~

사위명의로 부모님께서 1억원이상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 구입비용를 부모님 명의 통장에서 직접 자동차구입 계좌로 이체할경우 증여세나 과세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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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이 해당 차량을 취득하기에 충분히 여유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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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형식 무관 타인에게 고가의 차량등을 무상으로 사주거나 이전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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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녀 소유의 등록 차량을 위하여 그 구매 대금으로 계좌 이체를 하는 것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 신고와 이에 따른 증여세 납부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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