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과세되는 것으로 질의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마 증여세를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증여세를 답변드립니다.
특수관계자간 자산을 저가 또는 고가로 양수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시가의 30%와 3억원 중 큰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여부 : 시가와 대가의 차이 ≥ 시가 × 30% or 3억원
증여이익 : 차액 - Min[시가의 30%, 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