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청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법인을 폐업 및 해산절차를 받아 최종 폐업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대표이사님이 소유주식이 100%가 아닙니다.
1. 대표님 71% 소유
2. 타회사 24% 소유
3. 개인 5% 소유
입니다.
1. 폐업 및 해산절차를 할때의 절차
2. 주주들에게 어떤 식으로 금액을 나눠서 법인 청산에 동의를 할 수 있게 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