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인을 폐업 및 해산절차를 받아 최종 폐업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대표이사님이 소유주식이 100%가 아닙니다.
1. 대표님 71% 소유
2. 타회사 24% 소유
3. 개인 5% 소유
입니다.
1. 폐업 및 해산절차를 할때의 절차
2. 주주들에게 어떤 식으로 금액을 나눠서 법인 청산에 동의를 할 수 있게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의 청산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고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청산에 있어서는 복잡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지면상으로 안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의뢰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