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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운한슴새184
개운한슴새184
22.02.17

법인청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법인을 폐업 및 해산절차를 받아 최종 폐업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대표이사님이 소유주식이 100%가 아닙니다.

1. 대표님 71% 소유

2. 타회사 24% 소유

3. 개인 5% 소유

입니다.

1. 폐업 및 해산절차를 할때의 절차

2. 주주들에게 어떤 식으로 금액을 나눠서 법인 청산에 동의를 할 수 있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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