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청산재무제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법인이 해산을 하게 되어서
2020년 11월 3일 - 해산 및 청산임 선임 등기
2020년 11월 5일~ 2021년 1월 5일 - 2개월간 공고 1월 6일 공고 만료일
2021년 1월 7일 이후 - 청산종결 등기 (청산재무상태표 작성)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청산 재무제표를 법무팀에 드려야 되는데 공고만료일 기준인 1월 6일로 작성해서 드려야 한다고 해가지고요
그렇다면 여기는 재무제표를 3개를 작성해야되는건가요?
사업개시일은 2020년 3월이고
알기로는 해산일 기준으로 3월~11월3일로 하나 , 11월4일~12월31일로 하나 해서 법인세 신고를 2번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고 청산재무제표는 2020년 3월(사업개시일)~1월 6일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2021년 1월부터 1월6일까지로 또 하나를 작성해야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날짜를 어떻게 지정해서 작성해야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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