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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21.02.19

법인 청산재무제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법인이 해산을 하게 되어서

2020년 11월 3일 - 해산 및 청산임 선임 등기

2020년 11월 5일~ 2021년 1월 5일 - 2개월간 공고 1월 6일 공고 만료일
2021년 1월 7일 이후 - 청산종결 등기 (청산재무상태표 작성)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청산 재무제표를 법무팀에 드려야 되는데 공고만료일 기준인 1월 6일로 작성해서 드려야 한다고 해가지고요

그렇다면 여기는 재무제표를 3개를 작성해야되는건가요?

사업개시일은 2020년 3월이고

알기로는 해산일 기준으로 3월~11월3일로 하나 , 11월4일~12월31일로 하나 해서 법인세 신고를 2번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고 청산재무제표는 2020년 3월(사업개시일)~1월 6일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2021년 1월부터 1월6일까지로 또 하나를 작성해야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날짜를 어떻게 지정해서 작성해야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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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무제표는 두 종류만 작성하면 됩니다.

    청산재무제표: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청산 개시일까지의 기간을 대상

    해산재무제표: 청산 개시일로부터 완료일까지의 청산회계연도를 대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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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산등기시에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 까지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연도종료일 까지 기간을 각각 사업연도로 의제하며, 의제된 각각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기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와 동일한 서류 등을 갖추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경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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