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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전세금반환관련입니다.

LH임대주택에 전세금 1억 6천으로 들어가있습니다.

LH지원 1억2천 제가 받아야할돈이 4천입니다.

올해 6월에 집주인에게 '12월쯤에 이사간다' 라고 문자를드려 재계약은 안한다는 뜻을 전해 답변은 받아놓은 상태이고

10월 27일에 정확한 이사날짜 12월 20일이라고 문자를 드려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이사가 가까워져 전세금을 받기위해 연락을 드렸는데,

당당히 돈이 없어서 집이나가기전에는 못주신다고 하시네요..

LH에 상담도 받았는데, 전세보험도 있고 여러절차를통해 집주인과 무관하게 돈을 받을수는 있지만 12개월정도 걸린다고합니다.

그래서 일단 급하게 2천만원이라도 먼저 달라라고 집주인에게 말씀은드렸는데, 그마저도 기다려봐라 전화다시 주겠다 하십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것은 두 가지 입니다.

1. 돈을 받기위해 제가 해야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2.제때 돈을 받지못한다면,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제때 돈을 받지못해 생기는 피해에대해서도 집주인에게 청구를할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정도만 하실수 있고 실질적인 법적 조치는 하실수 있는게 없습니다. 다만 ,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반환에 따른 단기연장등을 알아보시고 그에 따른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계약이 종료된 만기일 이후에는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된 이후에는 보증보험에 보증금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기간이 상당 소요가 되며 통상적으로 1년까지는 아니고, 보통 5개월정도소요가 됩니다.

    2. 가능합니다.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수는 있는데, 보통은 대출연장에 따른 이자정도로 볼수 있으나, 정도에 따라 소송비용과 기간을 고려하면 크게 실익이 없을수도 있기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지급등을 먼저협의해보시고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나타내면 사실상 소송을 통해 청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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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돈을 받기위해 제가 해야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 계약종료일자에 맞는 임차인이 없다면 12. 20일까지 보증금을 반환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2.제때 돈을 받지못한다면,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제때 돈을 받지못해 생기는 피해에대해서도 집주인에게 청구를할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존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 기타 사항은 청구가 사실상 불가하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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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돈 없다, 나가기 전에는 못 준다라고 말한 것은 임대인의 반환 지연 의사가 명확이므로,

    먼저 전세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약 종료일(12/20)에 이사 나가되, 집주인이 돈을 안 주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HUG/LH 보증보험 청구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이자)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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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상 1~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고 또한 소송으로 가게 되면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는데 전세금보증금반환 소송 부터 지연이자반환소송까지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까운 무료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법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차 완료 시점에 내용증명등으로 미리 보증금 미 반환 시 지연 이자에 대한 부분 등 법적인 조치를 하나도 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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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H임대주택 전세금 반환은 LH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회수한 후 입주자에게 정산하는 구조로 임대인이 돈이 없어도 LH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퇴거 통보 완료 상태이니 즉시 LH에 퇴거 신청을 하고 지연 시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때 반환 받지 않으면 대출 이자, 지연 등 지연손해금과 대체 주거비, 기회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LH 정산 지연분은 LH 책임이나 임대인 반환 지연은 민사 소송으로 별도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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