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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까마귀76
머쓱한까마귀7622.12.16

근로자를 위한 근무조건의 변화

새해에 근로자를 위한 근무여건이나 알고있음 좋은 새로운 법률적 상식를 알려주면 좋겠네요.일반 근로자가 새로운 법률적 법안이 새로이 통과해서 알고있어야되는 기본상식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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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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