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근로자를 위한 근무여건이나 알고있음 좋은 새로운 법률적 상식를 알려주면 좋겠네요.일반 근로자가 새로운 법률적 법안이 새로이 통과해서 알고있어야되는 기본상식등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