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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2

올해부터 바뀌는 노동법은 어떤 것이들이 있나요?

새해가 밝은지 이틀이나 지났는데 올해부터 바뀌는 노동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략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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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4.01.02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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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4년도 최저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에서 240원 상승하여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4대 보험은 업종마다 상이한 산재보험 요율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요율은 동결되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12.95%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 관련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매 ‘분기별’로 실시해야 했으나 ‘반기별’교육으로 완화되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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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개정되는 법령은 최저임금,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산결과 공표의무, 작업지휘자 지정작업 확대, 산재보험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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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나. 최저임금 인상 및 복리후생비, 상여금 전부 산입

    다. 건강보험료 요율 동결, 장기요양보험료 요율 인상

    라. 고용산재보험 월 중도 입사자 보험료 미부과

    마. 산재보험 유족연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

    바.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인상

    사.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지급액 감소(실 근로시간 기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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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인상하였고, 육아휴직제도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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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s://v.daum.net/v/202312311102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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