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뀌는 노동법은 어떤 것이들이 있나요?
새해가 밝은지 이틀이나 지났는데 올해부터 바뀌는 노동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략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4년도 최저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에서 240원 상승하여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4대 보험은 업종마다 상이한 산재보험 요율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요율은 동결되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12.95%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 관련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매 ‘분기별’로 실시해야 했으나 ‘반기별’교육으로 완화되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개정되는 법령은 최저임금,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산결과 공표의무, 작업지휘자 지정작업 확대, 산재보험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나. 최저임금 인상 및 복리후생비, 상여금 전부 산입
다. 건강보험료 요율 동결, 장기요양보험료 요율 인상
라. 고용산재보험 월 중도 입사자 보험료 미부과
마. 산재보험 유족연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
바.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인상
사.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지급액 감소(실 근로시간 기준 지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인상하였고, 육아휴직제도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s://v.daum.net/v/202312311102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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