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나. 최저임금 인상 및 복리후생비, 상여금 전부 산입
다. 건강보험료 요율 동결, 장기요양보험료 요율 인상
라. 고용산재보험 월 중도 입사자 보험료 미부과
마. 산재보험 유족연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
바.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인상
사.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지급액 감소(실 근로시간 기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