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부동산 경매로 집이 넘어갔는데 임차권등기가 가능할까요?
1. 현재 집 부동산경매가 6월초 낙찰됨
2. 낙찰자가 7월 17일 까지 금액 납부를 해야함
3. 납부 후 8월 말 - 9월 초 배당금이 지급됨
4. 새로운 집 LH 8월 3일까지 잔금납부해야 함
5. 잔금납부를 위해 버팀목 전세대출 진행 예정
6. 입주는 8월 2일정도 예상하고 있음
7. 대출 실행 시 8월 말 안에 전입신고 및 등본 제출 완료해야함
질문1. 배당금 받기 전 전입신고 시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
질문2. 현상황에서 임차권 등기설정이 가능한지
질문3. 임차권 등기설정 시 새로운 집 전입신고해도 무방한지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