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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낙지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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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된 전세집 선순위임차인인데요 배당기일 언제쯤으로 잡힐까요?

이번주 화요일 매각결정기일이 지났고 낙찰자분이 다음 주안에 잔금 치르실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면 앞으로 배당기일까지 며칠정도 걸릴까요?

그리고 저는 대항력 갖춘 선순위임차인이고 배당신청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당장 집을 구해서 나가야하는 상황이 라 새로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집도 전 세대출로 들어온거라 배당금을 받으면 현재 전세대출을 갚고 새로 전세대출 받아서 이사갈 계획입니다

현재 낙찰자분께 배당금 받고 일주일 정도 기한 주시면

그 안에 나가는 걸로 해주실 수 있을지 물어본 상황인데 요 낙찰자분이 잔금을 다치르면 그때부터는 낙찰자분 집 이니 배당금 받는 기한, 그 이후 이사 기간 동안 월세를 달라고 하시면 제가 드려야 되는 상황인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금을 받는 절차를 아무것도 모르 고 있어서 알고 싶습니다.

배당금을 받으려면 배당기일에 어떤 걸 준비하고 뭘 해 야하나요?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법원 방문 없이 가능한 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당기일은 매각결정기일로부터 약 1개월 후에 지정됩니다.

    낙찰자에게 배당금을 받고 일주일 정도 기한을 주시면 그 안에 나가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금을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기일 통지서 수령: 법원에서 배당기일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2. 배당기일 출석: 배당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배당금을 수령합니다.

    3. 전세대출 상환: 배당금을 수령한 후, 전세대출을 상환합니다.

    4. 새로운 전세대출 신청: 새로운 전세집을 구한 후, 전세대출을 신청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가족이나 친구 등이 될 수 있으며, 대리인 출석 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원 경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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