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모집하는 아파트라면 지역주택조합일 것 같습니다.
재개발과 지역주택조합은 개발하는 법 적용부터 다릅니다.
재개발 ㅡ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 토지및 주택을 소유한자가 소유권을 유지한채 조합원이 되어
개발을 진행 사업이 무산되어도, 최소한 토지와 건물 소유권은 유지
지역주택조합개발 ㅡ 주택법 적용. 조합원을 모집하여 모집 조합원의 조합비로 95%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권 100% 확보해야만 사업계획승인 합니다.
무주택자나 소형주택소유자가 직접 조합설립. 쳥약통장 X, 임대의무비율 없음
사업이 무산되면 납입한 대금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
일반아파트는 본인의사에 따라 매도 매수 언제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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