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와 암보험 보험금 청구기간이 모두 3년인지 궁금합니다.
암보험은 아직 진단이 되어보지 못해서 청구한 적이 없고
의료실비는3년 전에 검사비 청구하고 아직 청구전이고
그때는 청구기간이 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암보험도 같이 적용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에 2년이엤던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로 되어 있으며 암같은 진단금이나 실비등 모든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로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에서 청구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상법에 명시 되어 있고, 보험업법에도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은 상법에 따라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이를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 소멸기간은 3년이 지날때입니다.
즉 3년이내 보험금을 청구해야합니다.
이건 실비 암 모든 보험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기간은 그 소멸시효가 과거에는 2년 이었으나
현재3년으로 공통적용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종류에 상관없이 법에서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3년 경과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5년 3월 이후 상법개정으로 인하여 청구소멸시효는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손의료비, 암보험 모두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청구 시효는 예전에 가입한 보험들은 2년인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보험금 청구 시효는 다 3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손해보험은 청구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으며 생명보험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