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돈을 빌린 뒤 거짓말•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지인이 돈을 빌려간 뒤 금액과 상황에 대해 계속 거짓말을 하며 추가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도 갚지 않고, 최근에는 협박까지 하면서 거의 매일 돈을 요구하고 있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돈을 이제 빌려주지 못하면 지금까지 빌려준 돈 해결못한다고 말까지 합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알아봤지만 현재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 진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 외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나,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는 보유 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협박과 지속적인 금전 요구에 시달리시어 고통이 크시겠습니다. 금전적 여유가 없어 민사소송이 어려우시다면, 비용 부담이 없는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1. 사기 및 공갈죄 형사고소

    추가로 돈을 주지 않으면 기존 채무를 갚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사기 및 공갈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과정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할 때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스토킹 처벌법 적용 및 접근금지

    거의 매일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경찰에 접근금지 조치를 요청하여 당장의 괴롭힘에서 벗어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무료 법률지원 확인 및 소송 실익 고려

    비용 문제로 민사 절차가 부담되신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직접 소송을 하실 때 비용 대비 회수할 청구 금액이 작아 실익이 매우 적을 경우에는 신중하셔야 하며,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더 이상 돈을 이체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부터 지워지지 않게 캡처하여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세요.

    부당한 금전 요구와 괴롭힘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빠르게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본인에게 대여금에 대한 목적을 기망한 경우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하고 협박에 대해서는 위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확인하지 않고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