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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계속 빌리고 꼭 갚는다는 말만 하고 계속 지금 돈을 안갚고 계속 연락으로 돈을 더 빌려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안주면 제가 빌려준 돈도 못 갚는다고 연락을 계속 합니다. 저도 지금 돈 여유가 있는게 아니여서 생활에 너무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찾아봤는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방법이 있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금전적으로 여우가 많지는 않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접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소가에 따른 인지되는 송달료를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10만원일 것입니다.
만약 변호사를 통해서 선임하여 진행하였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변호사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사용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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